실수로 임신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측에게 아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법적 효력 있나요?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서로 내용에 동의하는 서명을 한 뒤 공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증 처리를 해도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지만 민법 103조에는 ‘성매매’, ‘장기매매’ 등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벗어난 것은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회성 만남’을 원칙으로 하는 성관계가 계약의 대상이고 이를 위해 다양한 비상식적 조건을 넣은
계약서는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히 여성이 임신을 하더라도 남성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법률에 위반되는 특별계약인만큼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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