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가 되었습니다.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양육권자의 실직이 바로 양육권자 변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어느 쪽이 적합한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양육권을 변경할 때도 동일한 기준을 갖습니다.
특히 양육환경의 계속성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령 양육권자가
실직한 것 외에 다른 양육환경 요소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비양육자로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불안함을 준다면 양육권자 변경은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양육권자가 중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실직하여 경제력을
모두 상실할 뿐 아니라 기타 사정변경이 있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면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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