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가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따라서 통상 이러한 사정은 발생하기 어려우나, 만약 미성년 자녀 중 특히 유아의 경우 비양육친과의 유대관계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 후에 양육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육되기를 거부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비양육친이 양육자 지정되어도 현실적으로 유아가 인도되지 않는 한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유아도 의사능력이 있으거부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여 결국 자녀가 양육권자에게 양육되는 것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0930. 선고 2021므12320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