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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서류 안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서류 안내

1. 이행명령 신청서, 부본

링크로 가셔서 '이행명령신청서' 검색하신 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링크)
부본은 복사본 하나 더 준비하시면 됩니다.

*관련질문: 피신청인에게 이행명령신청 부본이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무슨말 인가요?(클릭)


2. 이행명령의 근거가 되는 재판의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정본 또는 사본 1통

우편으로 송달받으셨던것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3. 확정(송달)증명서 1통

우편으로 송달받으셨던것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시 받고자 하실경우에,
본인이 우편으로 받을경우에는 판결문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신청서(인감날인)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서 신청하시고,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하실 경우에는 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방문하여 재발급 할 경우,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4.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 가능.


5. 상대방 주민등록표(초)본

이해관계사실 확인서(링크)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발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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