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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의부증의 경우 이혼사유 되나요?

배우자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상대방 과 외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을 일컬어 의부 증 또는 의처증 이라고 합니다.

 

의부증(의처증)의 대표적인 예 로는 모임 자리에 이성이 동행하게

되면 그 이성과 몇 시에 만나고 몇 시에 헤어졌는지 그 다음날에

는 이 이성과 또 만나지 않았는지 등을 묻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가벼운 의처증, 의부증의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의처증, 의부증이 너무 심하여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자의 입장에서 겪게 되는 고통은 상당하다 할 수

있고 이는 곧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의부증과 의처증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런 행동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크게 입었다면 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의심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저희 예율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 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여 법원에 이혼의 책임은 상대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법원에

주장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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