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사실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상대방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는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 입니다.
주민센터에가서 전 배우자의 초본을 떼려고 하면, 그냥은 주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상대방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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