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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인데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할까 걱정됩니다. 막을수 있나요?

현재 이혼 전이므로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여권 발급 및 분실재발급 자체를 막는 방법

"공동친권자 부동의 의사관리"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외교부는 부부 모두의 의사를 확인하는게 원칙이나 한쪽이 대리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엄격한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외교부에 의사를 표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 이미 자녀의 여권이 발급된 경우

외교부와 각 구청의 여권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여권을 만드는것에만 관여하고 있어 무효화하는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갖고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급된 자녀의 여권에 대해서는 소송으로서 여권의 효력을 취소/정지시켜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명 : 여권발급처분 취소

참고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20. 7. 10. 선고 2020구합52061 판결 [여권발급처분무효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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