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위자료 청구 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을 통한 이혼)의 경우에는 보통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하지만,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정하지 않았어도 그 이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이기 때문에,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쉽게는 이혼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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