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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권을 가져왔는데, 양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 후 양육권을 가져왔는데, 양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 후 양육권을 지정받아 아이를 양육하여 왔는데
갑자기 건강이나 경제적 여건이 너무 악화되어서,
또는 범죄로 인하여 교도소에 가게 되어서 도저히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
비양친자(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에게 다시 보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자의 상황이 자녀의 양육환경으로 적합하지 않게 변경되었다면,
이런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양육자변경심판을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을 원하는 일방은 가정법원에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로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은 청구이유를 면밀히 살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양육자를 변경하는 심판을 합니다.

  1. 사건본인(자녀)의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이 경우 상대방과 동의가 되었더라도 반드시 법원의 심판을 받아서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하고, 법원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자의 복리'에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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