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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방법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이혼의 종류

이혼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 방법은 총 3가지 입니다.
즉 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 이 3가지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가족관계등록부 등 신분관계를 변경시키기 때문에 모두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선택이 어려운 경우 다음 질문에 따라서 선택해주세요.

  • 모두 이혼에는 동의. 자녀가 없고 재산분할 금액이 작고 약간의 양보가 가능하면 > 조정이혼

  • 경험상 대화가 불가능하고 조정위원의 말도 잘 안들을 것 같은 상대라면 > 소송이혼

협의이혼

이중 가장 빠르고 간단한 절차는 협의이혼입니다. 아이가 없으면 2개월, 아이가 있으면 4개월가량 걸립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1. 부부가 이혼할 생각이 확고히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 양육권은 누가 가질지,

  3. 양육비는 얼마로 책정할지를 정한 후

  4. 두분이 모두 법원으로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이후 숙려기간이 지난 후, 두분이 모두 법원에 다시 가셔서 확인서에 날인하시면 종료됩니다.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처럼 빠르지만 소송이혼처럼 재산분할을 다룰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양측 모두 동의해야 이혼이 된다는 점에서 협의이혼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양측이 본인의 주장을 최대치로 할 수 있고, 조정위원의 제안을 받아본다는 점은 소송이혼과 유사합니다.

조정은 보통 4개월간 진행되며, 서류를 두세번 주고받은 후 마지막 조정기일에 참석하는것으로 종결됩니다.

조정위원이 두 사람의 의견을 모두 들어본 후, 본인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조정안을 내려줍니다.
부부 중 한명이라도 이 의견에 불복하면 조정이혼은 자동으로 소송이혼으로 변경됩니다.
조정으로 이혼결정된 경우 소송이혼처럼 재산분할에 대해 확정된 법원의 의견이므로 매우 유용합니다.

의견대립이 크지 않다면 조정이혼을 추천 드립니다.

소송이혼

소송이혼은 양측이 본인의 주장을 최대치로 하고,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입니다.

  1. 이혼여부

  2. 위자료

  3. 양육권, 양육비

  4. 재산분할

위 쟁점에 대해 하나라도 협의나 조정가능성이 거의 없을 경우, 소송이혼으로 바로 진행하는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소송이혼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이 넘어가며, 재산분할을 위해 사실조회(국세청, 국토부 등)를 많이 할 경우 재판기간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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