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인지 강제할 수 있나요?

인지 강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혼인하지 않고 낳은 아이를 상대방이 친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없고,
추후 상대방이 사망하더라도 아이가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필요한 것이 인지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친생자임을 부인할 때 인지를 강제할 수 있을까가 문제입니다.
이 경우 강제인지가 가능합니다.
인지란 생부나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본인의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하지 않고 낳은 아이는 생부와 법률적 부자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인지를 하여야 법률상 부자관계가 형성됩니다.


인지의 방법은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습니다.

임의인지란 생부가 자유로운 의사로 자신의 친생자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강제인지는 생부가 친생자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혹은 이미 사망한 후일 때
가정법원에 그 친생자임을 인정할 것을 청구하여 확정판결을 통해 친생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임의인지가 불가능할 겅우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통하여 강제로 인지할 수 있고,
인지청구의 소에는 흔히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 양육비청구, 면접교섭 등이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인지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