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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가 무엇인가요?

인지청구가 무엇인가요?

인지청구는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혼인 외의 자와
법률상의 부모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할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하지 않고 낳은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고, 혼인 외의 자는
법률상 부자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생부가 자녀를 본인의 친자로
인지하여야 법률상 부자관계가 됩니다.
또 원칙적으로 법률상 모자관계는 분만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지만
예외적으로 출산 후 버려진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인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지는 무엇일까요?

인지란, 생부나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의 종류에는 생부가 자유로운 의사로 자신의 친생자임을 인정하는
임의인지와 생부의 의사에 불구하고 그 친생자임을 인정할 것을 청구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정되는 강제인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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