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인지청구의 소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생부가 친생자라고 인지해주기를 원하는 자녀, 그 자녀의 자식들,
또는 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의 엄마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에 대하여 생부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할 때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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