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하고 양육비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생할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고 그럴 경우
법률상 부자 또는 부녀 관계가 될 수 없으므로 아이의 생부의 ‘인지’를 해주면
법률적 부자관계가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아이의 생부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와 생부 사이의
부자관계가 인정이 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버지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 다시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권자가 되었을 때,
비양육자를 상대로 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생부가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아서 송달부터 유전자 검사 등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 있으며
후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심판도 받으셔야 양육비까지 받으려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을 생각 하셔야 하고 보통은 송달 등의 상황에 따라 그 이상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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