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할 경우에 법원은 자녀교육(양육)안내를 합니다.
가정법원의 자녀양육교육장에서 영상을 통해 실시하며 교육주요내용은
소송절차 안내, 양육권, 면접교섭 결정의 고려사항,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 부모의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자녀의 연령별 특성 등)
및 이혼 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의사항 등입니다.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당사자들은 자녀교육안내(과거의 부모교육)를
받은 날로부터 숙려기간 3개월이 시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자녀교육안내를 받으셔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자녀양육안내를 받지 않으면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재판상의 이혼도 이혼 소장이 접수되면 당사자들에게 자녀양육안내문이 송달됩니다.
자녀양육안내는 부부가 다른 날 참석할 수 있고, 법원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시의 교육 날짜와 시간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 후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자녀양육안내에 참석하신 후에는 가사조사관에게 ‘자녀양육안내 참석 확인서’를
받아서 종합민원실 또는 가사조사관(자녀양육안내 담당자)에게 제출하셔야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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