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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다만,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로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효력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효력에 관하여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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