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입니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를 쓰고 구체적인 청구사유를 기재하여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합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신청인으로 변경한다.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이로써 친권 변경이 마무리 됩니다.
어떤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넣어야 할까요?
친권을 갖고 있는 배우자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양육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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