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에게 이행명령신청 부본이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무슨말 인가요?
질문자님이 신청하신,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서류가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는 말입니다.
갑이 자녀를 키우고 을이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갑은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기 위하여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갑이 이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살피게 됩니다.
법원은 을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갑이 제출한 신청서 서류를 복사하여
을에게 등기우편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 단계를 이행명령신청 부본이 발송되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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