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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지 않은 아이 엄마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 하지 않은 아이 엄마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생부와 법률적으로 부자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엄마가 혼자서 부담했던 과거의 양육비와 향후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필요한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먼저 인지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생부와 연락이 닿고 생부가 자발적으로 인지를 한다면 다행이지만,
생부가 인지를 하지 않거나 이 경우처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을 통하여 강제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아이 엄마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양육비 청구를 병합하여 함께 진행하여 양육비를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인지청구가 무엇인가요?
*관련링크) 인지, 강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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