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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계산기
이혼시 자녀의 양육비는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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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부모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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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녀 2인 기준 표

자녀
만 나이
부모 합산 소득 (세전)
0~199만 원 200~299만 원 300~399만 원 400~499만 원 500~599만 원 600~699만 원 700~799만 원 800~899만 원 900~이상
0~2세

532,000

219,000
~ 592,000

653,000

593,000
~ 735,000

818,000

736,000
~ 883,000

948,000

884,000
~ 1,026,000

1,105,000

1,027,000
~ 1,199,000

1,294,000

1,120,000
~ 1,341,000

1,388,000

1,342,000
~ 1,487,000

1,587,000

1,488,000
~ 1,670,000

1,753,000

1,671,000
~ 이상

3~5세

546,000

223,000
~ 639,000

732,000

640,000
~ 814,000

896,000

815,000
~ 974,000

1,053,000

975,000
~ 1,121,000

1,189,000

1,122,000
~ 1,284,000

1,379,000

1,285,000
~ 1,477,000

1,576,000

1,478,000
~ 1,654,000

1,732,000

1,655,000
~ 1,828,000

1,924,000

1,829,000
~ 이상

6~11세

623,000

244,000
~ 699,000

776,000

700,000
~ 864,000

952,000

865,000
~ 1,044,000

1,136,000

1,045,000
~ 1,219,000

1,302,000

1,220,000
~ 1,408,000

1,514,000

1,409,000
~ 1,559,000

1,605,000

1,560,000
~ 1,717,000

1,830,000

1,718,000
~ 1,997,000

2,164,000

1,998,000
~ 이상

12~14세

629,000

246,000
~ 701,000

774,000

702,000
~ 884,000

995,000

885,000
~ 1,107,000

1,220,000

1,108,000
~ 1,303,000

1,386,000

1,304,000
~ 1,484,000

1,582,000

1,485,000
~ 1,650,000

1,718,000

1,651,000
~ 1,797,000

1,876,000

1,798,000
~ 2,143,000

2,411,000

2,144,000
~ 이상

15~18세

678,000

260,000
~ 813,000

948,000

814,000
~ 1,076,000

1,205,000

1,077,000
~ 1,290,000

1,376,000

1,291,000
~ 1,493,000

1,610,000

1,494,000
~ 1,715,000

1,821,000

1,716,000
~ 1,895,000

1,970,000

1,896,000
~ 2,047,000

2,124,000

2,048,000
~ 2,394,000

2,664,000

2,395,000
~ 이상

기본 윈칙

  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한다.
  3. 양육비 부담 비율은 비양육자가 60%, 양육자가 40% 부담한다.

산정기준표 설명

  1.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이다.
  2.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을 의미한다.
  3.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다.
  • - 자녀의 거주지역 (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 - 자녀 수 (자녀가 1인인 경우 10%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20% 감산)
  • - 고액의 치료비 (부모의 각각 소득에 비례하게 가산)
  • -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 - 부모의 재산상황 (가산 또는 감산)
  •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회생절차 진행 중 감삼, 종료 후 가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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