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협의이혼, 남들은 다 쉽다던데 막상 진행하려면 막막한 분 많으시죠?
우선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① 관할 법원에서 부부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한 후,
②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받은 뒤,
③ 부부 양 당사자 중 1인이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면 됩니다.
그림으로 간단히 살펴볼께요~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협의이혼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살펴보기 $$$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다) 주민등록등본 1통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마)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 재감인증명서 1 통
(바)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 숙려기간 더 알아보기 $$$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아래에서 정한 숙려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가정폭력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단축신청이 가능합니다).
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협의이혼의 철회도 가능할까요? $$$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지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협의이혼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