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합의이혼(협의이혼) 총정리

안녕하세요.

협의이혼, 남들은 다 쉽다던데 막상 진행하려면 막막한 분 많으시죠?

우선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① 관할 법원에서 부부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한 후,

②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받은 뒤,

③ 부부 양 당사자 중 1인이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면 됩니다.

그림으로 간단히 살펴볼께요~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협의이혼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살펴보기 $$$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다) 주민등록등본 1통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마)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 재감인증명서 1 통

(바)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 숙려기간 더 알아보기 $$$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아래에서 정한 숙려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가정폭력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단축신청이 가능합니다).

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협의이혼의 철회도 가능할까요? $$$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지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협의이혼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 링크) 합의이혼 방법

이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솔직하게 평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포스트 주소 : ehon.booboolife.com/blog/합의이혼-총정리
2020-02
진행사건 리스트 승소판결 설명
검색하기
ex) 재산분할, 상간
전체 이혼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상간위자료 증거보전 접근금지 성본변경 CCTV
데이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 : 1차 전화상담 02-2038-2438 을 주시면
의뢰인님의 상황에 맞게 내방 / 원격 / 메일상담을 안내드립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서비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