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 절차, 방법, 법원, 서류, 숙려기간, 변호사
합의 이혼 절차 총정리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셨다면, 아래 5번까지의 절차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방문.
이혼 서류 제출.
이혼 숙려기간 동안 기다림.
숙려기간 경과 후 법원에서 정해주는 날짜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발급..
부부 중 한명이 주민등록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 가지고 가서 이혼 신고
자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위의 번호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원 방문
부부가 함께 일반 법원이 아닌 가정 법원에 방문합니다.
여기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가 모두 같은 지역에 살고 계시다면, 그 지역에 있는 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계시지 않다면, 부부가 같이 살았던 마지막 주민등록 상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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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서류 제출
법원에 방문을 하셨으면, 이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어떤 서류가 있을지 알아볼까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복사본 2통.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사본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 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부부 중 한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부부 중 한사람이 교도소에 있으면, 수용증명서 1통
어렵죠?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다운로드]
일단 제목 옆 다운로드를 클릭하셔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으세요.
작성방법은 법원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만 알려드립니다.
도장과 싸인 어느 것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부부 각각의 본적과 한자성명, 부부의 부모님 본적과 성명 또한 기입하셔야 합니다.
친권자, 즉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신할 당사가 누가 될 것인지 반드시
협의하셔야 합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서류입니다.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를 가셔도 되고, 인터넷(민원24,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3종류의 서류 전부 발급 가능합니다.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자라면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다니고 계신 회사에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발급받기 힘든경우 홈텍스나 가까운 세무서를 이용하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한데 사업자 등록지 세무서, 무인 민원발급기, 국세청의 인터넷 서비스인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남편과 아내 각각 1통씩 필요합니다, 위의 자료가 없는 경우,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사본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사람이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
바람을 피운 사람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을 통해 진행하지만, 이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혼재산분할합의서
부부의 재산에 대해 합의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가면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 등 재산을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부동산이 있다는 것 외에도 어떤 표시로 되어있는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를 소송을 통해 해결하신 경우에는
가정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여 해 당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수용증명서
부부 중 한사람이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재외국민 등록을 한 재외공관이나 외교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부 중 한사람이 교도소에 있는 경우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직접 교도소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3. 이혼 숙려기간
서류를 제출한 후, 자녀가 있다면 비디오 교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지정서’를 발급받습니다.
위 지정서에 정해져 있는 날짜가 될 때까지 부부는 숙려기간을 갖습니다.
즉, 이혼결정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고민해야 될까요?
임신 중이거나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연령인 경우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1개월 이내로 남은 경우(1개월 째 포함)에는 1개월입니다.
자녀가 없으시거나 성인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4. 숙려기간 경과 후 법원에서 정해주는 날짜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발급.
이혼 숙려기간이 경과하고 합의이혼 의사확정기일(법원에서 정해주는 날짜)에
부부가 신분증을 들고 함께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작성하여줍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의 양육권의 협의와 친권자결정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를 어떻게 누가 부담할지에 관한 양육비 부담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5. 부부 중 한명이 주민등록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가지고 가서 이혼 신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함께
부부 중 한명이 주민등록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중 한곳에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시면 끝입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6. 합의이혼이 안될 경우에는?
합의이혼 절차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자녀문제와 재산문제 때문에
위와 같이 일사천리로 이혼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지요. 이 또한 이혼지식센터를 통해 절차와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과 이혼소송 승소 (클릭)
2) 재산분할 비율을 크게 인정(70%)받고 이혼소송 승소
3)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 양육권을 가져온, 승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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