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철회나 취소 할 수 있나요?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부부가 이혼할 의사가 없어져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이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 즉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협의이혼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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