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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모든 것

재산분할의 모든 것

  1. 개념

  2. 분할대상 재산

  3. 상대방 재산 찾는 법

  4. 재산분할 비율 결정법 (기여도 산정하기)

  5. 법원의 판단과정

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이혼을 하고 나서도 이혼한 상대방과 함께 살 수는 없겠죠. 더 이상 통장을 함께 쓸 수도, 신용카드를 함께 쓸 수도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일 것인데, 몇 년, 몇십년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다가 따로 살게 되면 돈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기 쉽지 않습니다. 서로 깔끔하게 나누어 갖고 이별해야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돈 앞에서 쿨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는 양 당사자 모두 납득할 만한 재산분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이란 법에서 정확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이혼 시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

부부 양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적으로 분할을 청구할 필요도 없겠지만, 함께 산 세월동안 모여진 재산을 어떻게 재산을 나눌 지 합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를 해서라도 재산을 분할해서 본인의 몫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 중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눌 것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 이라고 말합니다.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은 3가지 쟁점을 검토합니다.

  •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목록, 액수 등을 정하고, (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

  • 분할대상 재산을 형성하는데 누구의 기여도가 더 컸는지를 정하고, (기여도의 산정)

  • 현금분할을 할지, 현물분할을 할지, 부동산의 경우 공유로 설정할 지 매도하여 대금분할 할지 등 분할의 방법을 정합니다 (분할 방법의 결정)

재산분할청구는 협의이혼을 할때나, 재판이혼을 할때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정확히 협의이혼: 이혼신고일 다음날부터 2년 / 재판이혼: 이혼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2년)

2.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

1) 원칙 -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분할가능한 재산은 기본적으로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입니다.

따라서 혼인 중에 별다른 사정 없이 부부가 '협력' 하여 이룬 재산은 재산은 당연히 분할대상이 됩니다.

이때의 “협력”에는 회사가게운영같은 경제활동은 물론,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도 포함되므로 전업주부도 재산을 이룩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현금은 물론 은행예금 자산이나, 주식 등이 모두 분할대상 재산이 됩니다.

이혼하는 시점에서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해당 재산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등은 중요하지 않으며 모두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변호사의 TIP" - 분할대상재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해당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되기 때문에, 본인 앞으로 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분할대상재산을 축소하려고 하고, 본인 앞으로 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분할대상을 늘리려고 합니다.

2) 문제되는 경우

(1) 특유재산

혼인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혹은 혼인 중에 부부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과 같이 상대방의 기여 없이 증식된 재산"특유재산" 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퇴직금, 연금

이혼할 때 퇴직금을 이미 수령하였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겟지만,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아직 재직중이라고 하더라도 "장래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퇴직급여"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 당시 부부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에, 퇴직 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퇴직급여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3) 혼인 중 발생한 채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하는 개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재산분할(청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생활비 등) 채무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주택구입자금 등)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청산)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인 종료 시 적극재산은 전혀 없고 소극재산만 있는 경우(빚만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이나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빚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모르는 상대방 재산 찾는 법

긴 혼인생활을 했지만, 이혼을 앞둔 부부가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자발적 공개가 없을 경우, 소송을 진행과정에서 아래 방법들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 나가야 합니다.

1) 재산명시신청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내기 위하여 가장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재산명시신청" 입니다.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재산명시를 명할 수도 있으나, 가정법원이 재산명시를 명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 위반시 조치" -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재산조회

재산명시명령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은 당사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은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재산내역 파악이 잘 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대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신청 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서 기재사항" - ① 조회대상자 ②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③ 조회할 재산의 종류 ④ 과거 재산보유내역의 경우, 조회취지와 조회기간 ⑤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를 접수받은 가정법원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단체 등에서 당사자 명의의 재산내역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당사자는 재판진행 과정에서 각종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 사실조회 또는 금융거래정보제출을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사실조회기관은 재산목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 법원행정처 사실조회 신청 또는 국토교통부 사실조회신청 또는 재산세부과내역 사실조회신청

은행 예금 : 거래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보험금 : 각 보험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4. 재산분할 비율 결정법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부부공동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 명시적 법규정도 없으며, 따라서 법원의 재량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재산분할 비율 기준" - 통상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40% ~ 60%, 전업주부의 경우 30% ~ 50%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되고있습니다. 이는 혼인기간, 소득의 액수, 육아전담여부, 일방의 투자에 따른 재산증식이 있는지 여부, 일방의 투자실패 등에 따른 재산탕진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재산분할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정

법원은 통상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산분할 내용을 결정합니다.

1)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2) 재산의 가치 산정 후 소극재산(대출 등 빚) 공제한 순재산 확정

3) 재산분할 비율(기여도) 확정

4)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원 중 부족 보유분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결정하여 판결(단, 청구취지의 청구액을 넘을 수는 없음)

관련 링크) 재산분할 계산기 바로가기

관련 링크) 재산분할 요점정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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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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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재산분할, 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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