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가맹점주가 위생기준을 따르지 않아서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데, 본사가 비용 분담하나요?

“가맹점주가 본사에서 규정한 위생기준을 따르지 않아서, 다른 가맹점보다 시설이 빨리 노후화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본사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나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본사에서 규정한 위생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본사 위생지침의 존재 여부와 ②가맹점주가 본사의 위생지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 ③그로 인해 다른 가맹점보다 시설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본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한다면, 본사에서는 비용을 분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