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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신청 방법 무엇인가요?

면접교섭권 신청 방법 무엇인가요?

이혼시 자녀 양육에 관한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를 협의하셨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일때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심판청구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관할 법원 안내

서울지역(링크)
지방지역(링크)


1.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 작성하기<서식 다운로드>

  1.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들의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을 기입해 주세요.

  2. 청구 취지란에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 등을 적어주세요.

* 참고-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청 구 취 지 예시

  1. 청구인은 매월 째주 요일 :00부터 그 다음날 :00 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2.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작성해 주세요.

청구원인은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이 허가되어야 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2. 유의사항

  1.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수 × 수입인지 10,000원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내역을 기재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면접교섭권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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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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