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신청 방법 무엇인가요?
이혼시 자녀 양육에 관한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를 협의하셨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일때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심판청구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관할 법원 안내
1.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 작성하기<서식 다운로드>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들의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을 기입해 주세요.
청구 취지란에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 등을 적어주세요.
* 참고-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청 구 취 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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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을 작성해 주세요.
청구원인은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이 허가되어야 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2.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수 × 수입인지 10,000원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내역을 기재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송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면접교섭권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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