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부동산 가압류 사건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부동산 가압류 사건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1.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부동산가압류 사건은 1차적으로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2.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압류를 제기하는 경우, 그 본안 소송의 관할 법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즉 나의 주소지 법원, 상대방 주소지 법원, 부동산 소재지 법원 등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가사 사건의 경우 가정법원 관할

다음 소송 종류에 관련된 가압류 사건은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1. 혼인 관계 소송, 

  2. 부모와 자 관계,

  3. 친생자 관계와 입양 관계 소송,

  4. 호주 승계 관계 소송 등

즉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는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