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간통죄가 폐지됨 으로 인해서 상간행위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못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 쉽게 말해서 불륜은 부부간 정조의무를 깨뜨리는 불법행위이므로 여전히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없애기 위해 유책 배우자와 함께 상간남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남녀 소송의 경우도 공소시효 같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안 날, 정확히는 상간녀, 상간남의 신분을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정행위가 있게 된 날 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
1) 시효가 지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부정행위가 있게 된 날 로부터 10년이 경과 하였다면 소송 진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자료 수집을 통하여 최근 까지도 만나고 있는 지 등을 추적해 볼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상간 소송 시효 중단 방법은
상간행위를 알게 되었는데 소송으로 진행하기 까지는 고민스럽고 그렇다고 계속 고민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분들은 “이러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소송을 제기 할 예정이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을 진행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3) 소송대신 합의대행 으로 받을 순 없을까?
증거가 있고 명백한 상황이면 소송으로 위자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단점은 시간 이 오래 걸리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선임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소송 밖에 없을까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합의 시도를 통해 위자료를 받는 방법입니다.
저희 이혼 전문 변호사단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를 시도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관철 시키고 약 200건이 넘는 성공사례를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만족하는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