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가 무엇인가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계약 시 수임보수
약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수임료와 성공보수로 나누어 약정을 합니다.
수임료는 위임사무에 대한 대가이며 성공보수금이란
변호사에게 소송에 대한 열의와 노력에 대한 대가로 보시면 됩니다.
성공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송에서 이겼을 때나
의뢰인과 변호사가 서로와 약정한 결과를 얻었을 때 약속한
일정한 비율을 변호사에게 보수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성공보수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성공보수금 지급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승소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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