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누가 양육해야 될까요?
과거 교제했던 여성이 본인의 친자를 낳아 기르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경우,
양육을 누가 해야 하는지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출생하는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이 경우 아이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아버자의 인지에 의하여만 발생하게 되므로 인지를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만이 그 자녀에 대한 유일한 법률상 친권자로서 양육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한 경우에는 생모 뿐 아니라 아버지와도 법률상
친권관계가 인정되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필요가 있게 되며,
부모가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없는 경우당사자의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이 지정하게 됩니다.
한편, 생부가 자발적으로 자녀를 인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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