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남편이 애기 2명을 키우며 아내로부터 양육비로 70만원 받고있습니다.
아내가 이제 양육을 할테니 양육권을 달라고 하면서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였고,
남편은 지금까지 80만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80만원 이상을 주고 싶지 않아 합니다.
아내의 말을 무조건 들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육비 신청을 하면, 법관이 양쪽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관에게 설득력있게 잘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 유일하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들이 나이가 늘어나므로 양육비용또한 올라가는게 맞긴합니다.
즉 아내가 양육비 변경심판청구를 하면 아내 의견이 반영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