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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항소하려고 합니다. 유리한 증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양육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항소하려고 합니다. 유리한 증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원에서 양육비를 결정할 경우,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사항에 비추어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일방이 아닌 쌍방의 소득을 기준으로 배분하며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 기준표를 작성하여 재판에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나 소득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 파악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었음을 주장.
본인이 종사해 오던 업계의 상황이 좋지 않아 장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함을 주장.
건강 상의 이유로 근로 시간 단축이 불가피함 등의 사정 변경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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