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른 만19세 미만인
자녀 양육 한부모(이혼한 부모) · 조손가족 , 기타 실질적 양육자(소득, 재산 무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양육 한부모· 조손가족
*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복무기간)양육 한 부모· 조손가족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저소득층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지원 하고 있습니다.
조손 가족이란?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18세(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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