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때리겠다)는 협박인가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말이나 전화 문자 등의 협박의 경우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신체에 접촉은 없지만
그 죄질은 신체적인 폭력 못지않다고 보고 역시 폭행에 준하는 벌금을 물리는 추세이며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고, 또 협박을 당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액의 벌금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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