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때리겠다)는 협박인가요?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때리겠다)는 협박인가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말이나 전화 문자 등의 협박의 경우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신체에 접촉은 없지만
그 죄질은 신체적인 폭력 못지않다고 보고 역시 폭행에 준하는 벌금을 물리는 추세이며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고, 또 협박을 당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액의 벌금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이혼 위자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