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무슨 뜻인가요?
이혼 소송의 경우 보통 가정법원에서 제1심, 고등법원에서 제2심,
대법원에서 제3심을 각 관할로 하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같은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심급을 달리하여 세 번까지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장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최종심급이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제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오로지 법리판단만 합니다.
그러니까 법리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의 확정은 제1심과 제2심에서만 담당합니다.
그래서 제1심, 제2심을 ‘사실심’이라고 하고 사실관계의 확정을 사실심의
‘전속관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3심(대법원)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변론종결시란, 변론을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이 기일 출석전이나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증인신문 증거조사 등에 참여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몇 차례 변론을 거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추정하는데 이때가 변론종결시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관련된 사실의 판단 기준시점은 1심과 2심의 변론 종결 시점 입니다. 줄여서 '변종시'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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