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분할을 미리 할 수 있나요?(중간정산)
아니오, 민법상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안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하기로 했을 때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해소될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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