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조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즉 결혼생활이 끝난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고,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제59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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