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증거 유효기간이 있나요?
이혼증거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원인 중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5호 생략)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 이혼을 하려고 할 때는, 내가 배우자의 부정이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만약 몰라서 제기를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을 넘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증거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없고는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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