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계약), 가능 한가요?
면접교섭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에게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의 특성상 당사자 간에 사전에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정이나 합의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러한 포기가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정,
예를 들어 비양육자가 폭력성향,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자녀의 건강과 복리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판단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것이지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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