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장려금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 신청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으로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상황,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정기신청이 진행되며, 이 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기한 후 신청은 지원금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자녀장려금 신청은 이혼 시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취학증명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 부양자녀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는 양육기간이 더 긴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만약 이혼한 부부가 자녀를 양육한 기간도 똑같다면 그 다음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자녀장려금 신청 우선권을 주게 된다.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로 로그인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
서면이나 우편제출은 주소지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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