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성을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 후 재혼 할 경우 재혼배우자와 자녀의 성이 달라 자녀를 위하여 성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 모 또는 자녀 본인은 법원에 성․본 변경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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