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남편(아내)가 저희집에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 후 본인의 소유 명의 주택에 전남편(아내)가 계속 거주하는 경우,
건물 명도 소송 혹은 퇴거 소송을 진행하여 전남편(아내)를 퇴거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퇴거 소송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별도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사실 혼 관계 입증을 통해 이혼 소송 등을 진행하셔야 하나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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