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이혼 후 다시 양육비 또는 재산분할 소송 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재판은 비송사건이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재판이 이혼 조정에서 확정된 후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포함되어 가사소송법상 마류 비송사건에 해당하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 자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조정 이혼 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했다고
할지라도 추후 양육자는 사정변경(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특별한 사정,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 소득수준, 교육비 증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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