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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나 할아버지, 삼촌 또는 이모도 면접교섭권 있나요?

할머니나 할아버지, 삼촌 또는 이모도 면접교섭권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녀(아이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양육을 하지않는 상태여야하며, 어떠한 사정으로 자녀를 볼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대리해서 손주를 볼 수 있는것 입니다. 삼촌이나 이모는 면접교섭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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