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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에 방문하지 않고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절차, 기간이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 비용적으로 보면, 해외 공관을 통한 협의이혼 절차가 가장 저렴하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각 나라마다 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주재대사관으로 문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시간이나 절차적으로 가장 간이한 방법은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이혼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큰 다툼이 없고 이혼만 빠르게 원하는 경우에 보통 조정이혼을 이용합니다.

조정이혼과 이혼 소송 둘 모두 제가 한국에 가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 네 두가지 모두 저희 담당변호사가 대신출석하므로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이혼 사실 자체는 서로 동의 하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친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아도 조정이혼이 가능한건가요?

>> 네 조정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5가지 요소를 테이블에 놓고 하나하나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때 법원의 조정위원이 어느정도 중재를 해주기도 합니다. 조정에 실패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조정이혼과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이 이뤄지기까지 총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조정이혼은 약 4개월이 소요되고, 소송이혼은 짧으면 8개월, 길면 1년이 소요됩니다.

위자료는 얼마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 상대방 귀책사유가 입증된다면 보통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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