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다툼이 너무 잦아 이혼하려고합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란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게 상대방이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소하게 다투다가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비슷하게 있다면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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