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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에 이혼했는데 최근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 시효문제는 없을까요?

5년전에 협의이혼을 했는데요, 최근에 전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어요.
증거는 출입국사실 등이 있습니다. 상간자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혼 이후에 상간사실을 안 경우 소멸시효

  1.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안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므로 현재 이혼이 완료된 하더라도 시효문제는 없습니다.

    • 2000년 이혼할 당시에 상간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 외도행위시인 2000년부터 10년 내인 2010년 내, 그리고 안날인 오늘부터 3년 내인 날짜를 모두 만족하는 시점까지 소송이 가능합니다.

    즉 오늘이 2025. 5.이라고 가정하면, 2028. 5.까지 소장이 접수되면 됩니다.

  2. 안날 3년에 대해서

    다만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아닌지는 중요한 쟁점이므로 소송할때 치열하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을 끝까지 해보아야 결론이 날것입니다.

출입국 날짜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이혼 증거가 될까?

  • 두 사람이 같은 날 해외에 있었다는 정황은 인정되지만, 외도의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

  • 이 출입국 기록에 더해서

    함께한 사진, 동행정황이 담긴 문자나 카톡

    그게 없다면 목격한 지인의 진술서

    등이 있다면 외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으며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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