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면접교섭 서비스' 가 무엇인가요?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법률 제16957호2019.6.25. 시행)하여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면접교섭 서비스를 확대실시하며, 또한 2020년부터는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양육이행관리원에서만 실시해왔던 면접교섭서비스를 서울·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을 추가하여
전국 4개 권역에서 자녀의 면접교섭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2020 면접교섭서비스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청구소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행정정보망을 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하여 소송에 따른 소송기간 단축이 크게 기대되며
감치집행 제고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감치사건의 현장기동반 연계를 확대하고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감치집행 담당부서 지정 등 상시협조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3개월)을 활용하여 ‘양육비 이행 책임과 면접교섭 권리 등’에 관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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