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양육자인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대방의 면접교섭 제한 및 배제 청구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 및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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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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