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는 객실(룸)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일반음식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2.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